네이버 총수는 과연 이해진인가…공정위 판단에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네이버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를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이해진 창업자<사진>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일단 드러난 기준에 근거한다면 이 창업자는 네이버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분이 4.64%에 불과한데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없다.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가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구조도 아니다. 네이버가 거의 모든 계열사 지분을 100% 확보 중이다.
네이버 측은 “기업을 소유지배하는 소위 총수일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자도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뿐, 다른 대기업들과 같은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도 잘릴 수 있다”던 이해진, 총수로 봐야 하나=이 창업자가 전문경영인이라면 ‘경영 실기’를 했을 때 판단이 보다 분명해진다. 총수나 오너가 아니라면 실기의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없이 지분 4%대에 불과한 그라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 창업자도 늘 신경을 쓰였던 것일까. 그는 “잘못하면 나도 잘릴 수 있다”며 인터뷰에서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라인 상장일에 가진 춘천 간담회에선 “제가 기여를 못하면 제가 떠나거나 회사가 절 자르거나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를 소유·지배하고 있는 총수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 창업자는 무엇을 기반으로 네이버를 이끌어왔을까. ‘창업자가 회사 주인’이라는 재벌의 색안경을 벗고 본다면 그는 네이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전문경영인이다. 네이버가 시가총액 25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작년엔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한 라인(LINE)이라는 굵직한 성과도 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창업자는 외국계 펀드 지분 비중이 60% 이상인 네이버에서 여러 주주들의 신임을 얻었다.
이 창업자를 재벌 총수와 다르게 볼 수 있는 일례도 있다. 그는 라인 상장 이후 네이버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상황에서 놀라운 선택을 한다. 이사회 의장직을 외부 인사에 넘기고 기술 기업 발굴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네이버를 소유했고 지배력에 연연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다.
◆‘기업에 영향력 가지면 총수인가’ 공정위 판단은=동일인 지정의 관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총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달렸다.
공정위에선 이 창업자가 네이버의 신규 사업 기획과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경영 성과로 주주들과 회사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한 이 창업자에게 이러한 기준을 들이댄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없다. 이 창업자가 지난 14일 공정위를 전격 방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 개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재벌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혁신 기업들과도 상대할 일이 많은데 이들이 네이버를 평가할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지난해 라인 상장과 얼마 전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제록스유럽연구소 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바로 ‘총수 전횡이 불가능한 투명한 지배구조’였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재벌 기업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배구조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한 기업으로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따지고 보면 네이버는 젊은 산업군으로 꼽히는 인터넷·게임 분야 주요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배구조를 가졌다. 특히 친인척 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엔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지배구조 형태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국내에서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기업지배구조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기존 기업집단에 근거해 동일인으로 이 창업자 개인을 지정할지 아니면 법인을 지정하는 결단을 내릴지, 새로운 규제틀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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