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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역차별’ 불러온 유한회사 놔두고…또 다시 국내 IT기업 겨냥 발의

이대호

- 구글·애플·페이스북·블리자드 등 주요 외국계 기업 모두 유한회사
-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포함’ 외감법 개정안, 국회 무기한 계류
- 포털 겨냥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법안 발의…유튜브 등 제외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규제 철폐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로 불거진 ‘구글세’ 논란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만 해도 지난해 국내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서 1년 동안 4조4656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중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거둬간다. 자회사 유튜브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1100억원대로 파악된다.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외국계 기업들 모두 국내에 유한회사를 두고 있다. 유한회사를 외부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외국계 기업들 모두 국내에 유한회사를 두고 있다. 유한회사를 외부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려도 구글이 국내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 수 없다.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수조원 매출 규모에 걸맞은 납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알리바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등이 모두 국내에 유한회사를 두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아낀 세금을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세금 안낸 것을 다시 혁신에 쓰면 가뜩이나 차이가 나는데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공식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IT 업계 전반의 불만이 담긴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만을 사고 있는 ‘깜깜이’ 과세 정책, 즉 국내외 기업 간 조세 역차별을 불러온 주된 이유로는 ‘유한회사 설립 완화’가 꼽힌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유한회사 설립 기준이 완화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50인 이하로 제한을 두는 규제가 풀리고 지분 양도도 자유로워지면서 누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데다 경영이나 재무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노출할 필요가 없다.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법적으로 소득의 해외 이전이나 조세회피 등을 추적하거나 규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진데다 조기 대선 영향으로 법안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방발) 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박대출 의원은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출현 등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히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에도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 산업계는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 산업인 방송, 통신과 자유경쟁(포털 등) 시장에 같은 정책적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관련해선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거론됐다.

게다가 이 법안에서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 외국계 기업은 제외된다. 최근 역차별 규제 철폐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만드는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매출 1위에 올라있는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를 겨냥해도 무용지물이다. 매출을 알아야 기금 분담이 가능한데,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전엔 요원한 일이다.

메조미디어에서 발행한 ‘2016년 항목별 광고비 지출 상위 10위 매체’에 따르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이 456억원과 34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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