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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암필’에 日 항공편 잇단 취소…휴가철 여행객 “환불·보상 되나요?”

최민지 기자
제7호 태풍 암필의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제7호 태풍 암필의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7호 태풍 ‘암필’이 일본 열도를 향하면서, 일본행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고 있다. 여름휴가철 여행객과 한국의 추석 격인 오봉(御盆) 연휴를 지낸 귀성객들의 발이 묶이면서,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7호 태풍 암필은 일본 도쿄 남남동쪽 260km 부근까지 접근했으며, 중형 크기에 풍속 43m/s의 강한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경 매우 강한 태풍으로 커지며, 풍속 45m/s으로 성장해 일본 도쿄 동남동쪽 160km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태풍 암필은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일본에서는 도쿄 인근 치바현이 영향권에 들었고 간토 및 도호쿠(동북부)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토 지역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60m에 달하고 일부 지역 강우량은 300mm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고 있으며, 도쿄와 나고야를 오가는 신칸센 열차 운행도 멈췄다. 관련해 일본항공 JAL은 이날 김포항공 정오 출발인 JL92편과 오후 출발인 JL94편이 결항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7일 오전 출발 예정인 JL90편도 지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운항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결항 때 이용자는 항공사로부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항공료 환불 외 추가 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 숙소 경우 예약한 플랫폼과 숙소 환불 정책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이용 불가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여행자보험에서는 특약을 통해 항공기 출발 지연과 결항에 대한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을 일부 보상하고 있어, 보험 약관과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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