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불공정하게 장악했다는 불법 독점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레오니 브링케마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의 세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부문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시장 경쟁을 억제해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월 구글의 디지털 광고 부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결과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에도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게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를 기술적으로 결합하고, 배타적인 계약 조건을 통해 이들을 묶어왔다”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언론사 등 퍼블리셔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2008년 광고 기술 기업 더블클릭(DoubleClick)을 32억달러(약 4조5584억원)에 인수하는 등, 여러 차례의 인수를 통해 자사 광고 생태계를 확장해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구글을 선택한 것이며, 우리의 광고 기술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디지털 공공 영역에서 구글의 독점 행위를 저지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한 '시정 조치' 재판을 시작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과의 검색 독점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서는 크롬이 구글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크롬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구글의 해체와 다름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구글의 광고 수익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검색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광고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구글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항소 절차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많은 광고주들은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광고 및 검색 시장 외에도 지난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운영 방식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약 20% 하락했으며, 알파벳은 다음주 중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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