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철퇴’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도 뿔났다…공정위에 “사실착오적 결론”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이어져 사법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황이다.
유례 없는 PB규제에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쿠팡-공정위 철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차이나+이커머스)) 대응에 갈 길 바쁜 상황에서 최악의 장애물을 마주한 셈이라며 이번 제재 여파로 쿠팡의 ‘전매특허’인 로켓배송 서비스와 C커머스 대응을 위한 중장기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구 협의회장은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며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며 꼬집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다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쿠팡으로서는 당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 속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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