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쿠팡 순위조작,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타 이커머스도 모니터링”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자사 자체브랜드(PB) 우대’ 의혹을 받았던 쿠팡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잠정 1400억원 부과 및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징금 부과 배경으로 “이번 사건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며 “‘알고리즘’과 ‘임직원 구매후기’ 등 두 위반 행위에 모두 부과할 수 있지만 중복 부과하진 않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징금은 최소한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쿠팡 제재를 시작으로 타 이커머스의 PB 우선 노출 사례를 살펴보는 등 이커머스 전반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쿠팡 임직원들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상품을 써보지도 않고 상품평을 PB에 좋게 달아줬다고 보면 되는건가.
▲ 일단은 임직원이 긍정적인 후기를 달고 높은 평점을 남긴(임직원 바인) 경우에는 쿠팡이 자기 임직원을 통해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걸 쓰고 달게 했다. 또 별점이 나쁘면 다시 관리하는 등 이런 식으로 자기 PB 상품에서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했듯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입점업체는 '너희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마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서)' 금지를 시켰다. 입점업체, 즉 중개 상품 물건은 실제로 소비자가 산 사람만이 달 수 있게 했다. 쿠팡 PB상품은 임직원을 동원해서 달게 하면서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에 대해선 전혀 입점업체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Q. 1400억원이 잠정적인 금액이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나. 또한, 유통업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맞는지. 참여연대가 제기한 CLT(Coupang Leadership Team) 관련 내용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 위반행위 계속됐다고 봤을 경우, 공정위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그러면 몇 개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을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콘택트하기는 어렵고, 상당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일단 유통업체 개별적으로 보면 쿠팡의 과징금 규모가 제일 높을 것 같다.
CLT 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한 상태다. 첫 번째 행위인 알고리즘 조작과 두 번째 행위인 임직원 바인 모두 다 법인에 대해 고발했다. 다만, 개인이 어느 정도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등 확인이 안 된 것들도 많아 법인에 대해서만 우선 고발을 했다.
Q. '빠른 배송이 되는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왜 문제냐'라는 시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쿠팡은 알고리즘 같은 것도 ▲프로덕트 프로모션 ▲SGP(Strategic Good Product)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 3가지를 활용해 마지막 단계에서 앞에 있는 순위와 상관없이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우대한 것이다.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배송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일 거고, 배송일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소비자 반응,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그 다음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후기를 많이, 다양하게 달았느냐? 이후엔 평점이 얼마냐? 이런 게 포함될 것이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상위 상품일수록 우수한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기 상품 3개를 가져다 1, 2, 3등에 그냥 넣어버리는 것이다. 이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인해서 좋은 상품으로 인식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최소한의 가능성 혹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Q. 만약에 PB상품을 자사가 우선 노출한다는 것을 어딘가에 고지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 직매입이든 PB상품이든 광고한다. 스크롤을 통해 3등 위치에 자기 PB상품 올려놓고 옆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PB상품전이라는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위젯 등을 통해 별도로 브랜드관이나 기획전을 만들며 다양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PB상품을 충분히 홍보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성이 돼 있다.
Q. 타사 이커머스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일단 다른 유통업체라 그러면 예컨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검색과 이런 조사할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지 않나. 가서 진열을 한번 둘러보면서 사는 것이라 본다. 온라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도 결국은 자기 판매자로서의 지위와 중개자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쿠팡처럼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식으로 한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거나 조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나면 그때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쿠팡과 같이 규율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건 케이스별로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쿠팡과 같은 어떤 유력한 사업자가 쿠팡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직원이 2000명 이상 동원되고 거의 3~4년 동안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했었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지, 애초에 그러면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건지 2가지가 궁금하다.
▲ CLT의 결정으로 임직원 바인이 실시됐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 그 CLT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임직원 바인에 대해서 깊게 관여했는지, 우리가 고발할 정도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누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자료를 찾지 못했고 그 부분들에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개인, 특정 누구를 책임을 물어서 고발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어떤 자료나 증거는 없어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이었다.
Q. 피해자는 크게 두 부류로, 소비자 아니면 입점업체들로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건 결국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입점업체나 중개를 했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지, 가늠이 되는지 궁금하다.
▲ (담당 사무관) 임직원 바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PB상품이 있는데 그 PB상품에 드는 상품 단가라든지 배송비 이런 것들을 제조 하도급업체가 100% 부담했다. 저희가 (쿠팡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말씀드린건 26페이지 보시면 임직원 구매 후기를 쿠팡이 관리해 온 내역이 나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리뷰나 사진 같은 걸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 내부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쓴 경우에 객관적으로 써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기록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부위원장) 결국 누가 손해를 봤냐, 이 질문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자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손해로 본 것이다. 그 다음 손해로 본 곳은 결국 쿠팡과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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