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해 독립기구를 통한 카카오 멜론(Melon)의 자사 음원 우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에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 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해 기존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SM 소속 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지면 음원 기획과 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 ‘스포트라이트(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 홍보하는 이벤트성 배너)’, ‘하이라이징(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는 이벤트성 배너)’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선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진 데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카카오는 향후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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