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44] 웹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 어디까지 활용 가능할까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특정한 분야를 주제로 한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보면, 회원들이 남긴 댓글, 후기가 상당히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 구입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가 쇼핑몰의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는 댓글과 후기를 남긴 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댓글과 후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신생업체에서는 이러한 댓글과 후기를 타업체로부터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로, 몇 년 전 대학생 커뮤니티의 강의 후기를 무단으로 크롤링해간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타사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댓글 또는 후기를 무단으로 복제해가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무단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상 허위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회원들의 댓글과 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 내 사이트에서 내가 모은 댓글 또는 후기에 대하여도 활용 상 제한이 있을까.
회원의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짧은 느낌을 표현 문구거나, 단순한 감탄문, 욕설, 또는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에 불과한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회원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상세하게 댓글 또는 후기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작성되는 대부분의 댓글 또는 후기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댓글 또는 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회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방법,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이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개별적인 동의서에 의할 필요는 없고, 회원가입시 제시되는 이용약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2019. 3. 15.자 보도자료)」에서, 구글의 '이용약관 중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이라고 판단하였고,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용약관을 통하여 회원이 남긴 댓글 또는 후기를 이용하려면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이용허락 또는 이용약관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없던 시기에 작성된 댓글 또는 후기의 사용 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실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물 동의조항이 담긴 이용약관의 시행 이전에 게시된 댓글 또는 후기에 대하여는 저작물 이용동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 적용 전 댓글 또는 후기를 활용하려는 경우, 저작자인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댓글 또는 후기는 기업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으로서, 타사의 댓글 또는 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행위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식으로 해당 자료를 양도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타사의 댓글 또는 후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사 웹사이트에서 모은 댓글 또는 후기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인 회원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개별동의서 또는 이용약관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용약관에 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용을 제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댓글과 후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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