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41] 가상자산과 강제집행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1. 16. 압류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여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특별현금화명령). 매각 방법에 관하여는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액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였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인 이더리움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팔아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렇다고 위 결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느 경우든 무제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다. 가상자산 본연의 성질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법원 결정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은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청구권이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없는 이상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자체를 타인이 처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위 사건에서는 압수물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자는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가 가상자산 반환요구를 하더라도 반환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가상자산은 동결된다.
동결된 가상자산에 대한 현금화의 가능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제3자에게 동결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후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이 인도되었음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추심에 갈음하여 그것을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였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현금화의 방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현금화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이제까지의 대세적 시각이었으며, 실제 이 결정 이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이번 결정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범주 안에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을 명한 법원의 위 결정은, 가상자산에 명백히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오늘날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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