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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망사용료 안 내고 배째는 넷플릭스…최대 1000억원 뱉어낼까?

최민지

-SKB 맞소송,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넷플릭스 ‘망사용료’ 배째기에 SK브로드밴드가 맞소송으로 응수했다. 지난 3년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SK브로드밴드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망 사용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는 문제인 만큼, 넷플릭스와 같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향한 망 사용료 전방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6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아, SK브로드밴드가 당초 예고했던 맞소송에 돌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은 12월23일로 정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일부 10억원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 주관 감정절차에 따라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SKB, “무책임한 넷플릭스에 손실 커져”=이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는커녕 1심 패소 후에도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 구축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선행되고 매년 망 유지관리 및 확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며 “이러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단독 투자를 지속하며 인터넷망을 증설해 왔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계속 커지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는 넷플릭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구 금액은 10억원으로 기재했으나,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 시장가격 및 요금단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판결 때 청구 금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약 700억원부터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내”…1심 재판 결과는?=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6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넷플릭스 콘텐츠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와 직접 연결됐다. SK브로드밴드 국제선 망은 넷플릭스 트래픽만 취급한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넷플릭스는 착신망 이용대가를 미국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에 지급했다. 이러한 해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SK브로드밴드 망 전송구조는 같다.

판결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제공 의사 없이 역무를 제공한 상대방(넷플릭스)은 대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K브로드밴드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간 협상인 만큼, 법원이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놓고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로, 국내 ISP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지난 7월15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달 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돌연 넷플릭스는 11월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상생 홍보에도 ‘망 사용료’ 올해 국감 화두=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미룬 이유는 오는 10월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찾을 수 있다.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는 10월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제기됐기에, 국회는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문제를 집중 조명할 전망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800억원가량 세금마저 낼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분기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73.1%보다 심화됐다. 내년 1000만TB를 넘게 되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상생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6년부터 약 5년간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6000명 일자리를 한국에서 창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관련 한국 파트너를 불러 동반성장 노력을 홍보하고, 지하철 국회의사당 역사 내 대대적인 광고물을 부착했다.

◆한국에서 수익 올리고, 망 사용료는 미국‧유럽에 낸다?=넷플릭스의 상생홍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세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만 보더라도, 제작비와 일부 수익만 보장받을 뿐, 추가 수익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지적재산권과 판권 등이 넷플릭스 소유라, 한류 확산에 따른 직접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미국‧유럽보다 콘텐츠 제작비가 저렴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유리하다.

한국 콘텐츠를 만들어 미국 등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미국‧유럽 등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리스는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마땅히 져야 할 책임조차 회피하는 이율배반 행위”라며 “한국 제작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시장에서 과실을 얻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글로벌 규범을 지켜야 할 대형CP가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해도 되는가”라며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쟁CP와 시장에서 맞붙는 것은 불공정경쟁”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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