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계

韓 타이어 3사, 美 반덤핑 관세 나란히…최대 4.64%

황대영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북미 시장에 출시한 SUV 전용 퍼포먼스 올시즌 타이어 ‘다이나프로 에보 AS(Dynapro evo AS)’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PVLT)에 대해 2022~2023년 반덤핑관세 행정검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주요 3개사에 대해 최대 4.64%의 반덤핑관세를 확정됐다.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4.64%, 넥센타이어는 4.09%, 개별 심사에서 제외된 금호타이어는 평균값인 4.37%의 덤핑마진이 적용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예비결과 발표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5월6일 확정된 것이다. 당초 최종 결과는 올해 2월5일로 예정됐지만, 검토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며 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상무부는 해당 결과를 확정하면서 “이번 판정은 판매 마진 분석 및 당사자 의견 검토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이었던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모두가 미국 내 판매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 타이어 3사 덤핑 마진 [ⓒ미국 연방 관보]

특히 개별 조사를 받지 않았던 금호타이어도 공식 평균 마진율이 적용됐다. 이는 개별 조사 없이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한국 타이어업계의 대미 수출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타이어를 수입하는 미국 내 수입업체는 상무부가 발표한 덤핑마진에 따라 현금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마진이 0%이거나 0.5%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한 제품이 수입과정에서 중간업체를 거쳤거나, 수출업체가 미국 수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 21.74%가 일괄 적용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모두 북미 시장을 중점 공략해온 업체들로, 특히 한국타이어는 테네시주에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수출 가격 조정, 유통구조 재검토, 혹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미국 상무부의 연례 반덤핑관세 재검토 절차의 일환이며, 별도 제소가 없는 한 곧바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관세 부과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황대영 기자
hd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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