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의혹 관련 4대 은행 제재 착수…소송전 번지나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차주들에게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권은 담합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4대 은행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심사보고서는 이들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대출 한도 등 거래조건을 맞췄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차주의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차주들이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담합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합을 할수록 은행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논리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를 낮추면 낮출수록 대출 한도가 줄면서 이자이익이 줄어 담합할 유인이 없다"며 "LTV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하고자 은행 간 정보 교환을 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할 땐 담보와 신용 등급도 모두 중요하기에 LTV뿐만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LTV만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담합 건에 관해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시,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은행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4대 은행들은 심사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며 "만약 실제로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맡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한 은행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은행이 소송에 나설 경우, 나머지 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서도 응급의료 상담 가능”…LGU+, 소방청과 '안전·연결' 캠페인 진행
2025-05-11 12:00:00[인터뷰] 의사 가운 벗고 AI 입다…실리콘밸리 홀린 ‘피클’
2025-05-11 11:55:43[OTT레이더] 강하늘X고민시의 쓰리스타 로맨스, 넷플릭스 '당신의 맛'
2025-05-11 11:54:28SKT 유심 교체 고객 143만명…6월 말까지 1077만장 유심 확보
2025-05-11 11:54:16농협금융, "녹색금융 전략 강화"…ESG추진협의회 개최
2025-05-11 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