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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공정위 무대 선 애플, 통신유통점도 반기…‘갑질’ 심의결과 촉각

최민지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 20일 애플코리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 2016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최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TV 광고비, 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통신사에 전가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조사 2년만이다.

공정위가 두 차례 심의를 실시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현재는 애플과 통신사가 누가 ‘갑’인지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2009년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광고비용과 매장 전시 및 진열 등 부대비용, 수리비를 통신3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사는 애플 광고비를 내면서도 관여도 할 수 없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유지를 위한 광고활동 관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통신사와 애플코리아 모두 이익이며, 통신사보다 협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광고기금은 통신사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 수단이기 때문에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애플을 향한 규제당국 칼날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일본, 프랑스, 대만 등에서도 애플 갑질에 대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에게 한화로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2016년 부과한 바 있다. 프랑스 통신사에 3년간 광고기금, 특허무상 이용권을 요구했고 주문량도 강제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도 애플이 아이폰 출고가를 통제한 이유로 과징금 조치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우, 애플이 통신사에 아이폰 판매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계약을 요구, 자유로운 요금제도 적용 제한을 지적받았다. 이에 시정조치 받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양 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정위 심의는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애플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신유통점도 이달 내 공정위에 애플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새 단말 출시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시연폰 구매 비용은 대리점이 모두 부담하지만, 이를 판매하려면 신규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애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XS 시리즈 출시 후 한 대리점에서만 시연폰 구매, 매대비용, 유지비용 등 총 331만원을 지출했다. 1만개 대리점으로 확대하면 330억원이 넘는 규모다. 삼성‧LG전자 등은 이를 대리점에 전가하지 않고 있다.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시식행사 때 판매직원에게 음식 값을 내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애플 갑질에 이서 한국소비자 차별 논란도 지속돼 왔다. 소비자가 구매한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보증 연장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도 한국에서는 먹통이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아이폰 무상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파손 발생에도 2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및 리퍼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몇 년전부터 도입된 서비스지만 국내 가입은 아직 막혀 있으며, 해외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우회 가입 사례까지 차단하고 있다. 애플페이도 도입 미정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2014년 새 아이폰에 기스 등 문제가 있어도 애플이 교환‧환불을 거부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내린 바 있다”며 “시연폰 강매 등 판매유통점 관련 사건 역시 전형적인 애플 갑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판매점을 물건 파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가격과 판매 및 유통정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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