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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10년 갑질에 일어선 유통점, “이달 내 공정위 제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애플이 주도하고 통신사가 방관해 온 10년간의 갑질에 유통점이 일어났다. 통신사 대리점 등에 아이폰 시연폰을 강매하고 전시비용을 전가해 온 불공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혜선 의원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협·단체는 이달 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 신고를 완료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추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속수무책”이라며 “애플은 국민 자존심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분노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 갑질에 철퇴를 가하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의 구입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대리점이 구매한 시연폰 판매를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약을 뒀다. 팔지도 못하고 재고로 쌓아둬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애플의 모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연폰 구매 비용은 대리점이 100% 부담한다. 구매가는 출고가 70%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XS, XS맥스, XR 3종을 출시했고 높은 출고가로 인해 대리점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 애플존 설치비용과 유지비용도 대리점 몫이다. 일례로, 강서구 A대리점은 ▲시연폰 구매 274만7800원 ▲매대비용 27만6000원 ▲보안장치 24만원 ▲리모컨 2만5000원 ▲연간 전기요금 2만2320원, 총 약 331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포스터 위치까지 애플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추 의원 측은 “시식코너 음식 값을 직원에게 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애플이 아이폰 수익확대를 위해 꾀하는 마케팅 활동비용을 중소 유통점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연폰 운용은 새 상품을 출시 때 고객 접점에서 판매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활동이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애플을 제외한 제조사는 이 기준에 맞춰 시연폰을 공급하고 전시 종료 후 전량 회수하거나 유통점에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기업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심의 중이다. 갑 대 갑 싸움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가 을이라며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거대 갑들 중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진짜 을이 있다. 바로 이동통신 대리점이다”고 말했다.

통신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애플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10년간 자행돼 온 불공정 관행을 묵인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통점과 애플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애플 유통정책을 대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애플 정책이라도 통신사가 대리점 간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유통점에 전달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없지 않다”며 “대리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하루 빨리 애플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해외 거대 기업 횡포로 중소 상공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비용전가와 물품강매는 금지되고 있는데, 애플은 10년간 이 행위를 계속해 왔다. 애플은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있고 판매점을 물건 파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며 “관리감독기구와 통신사가 알면서 방관하고 묵인해왔다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발견 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추 의원과 협‧단체는 현재 심의 중인 공정위의 애플 심의 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부득이할 경우 개별 조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통신사에 광고비와 판매촉진비 등을 떠넘긴 애플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통신유통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대리점은 노예계약을 맺어야 했고, 불공정 사실을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피해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통신유통인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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