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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사·KAIT, 신분증스캐너 논란 진화 '안간힘'…유통점, “의혹 여전”

윤상호
- 통신사, “스캐너 수의계약 불가피…방판·다단계 제외, 유통 특성 고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유통점이 제기한 특혜와 차별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신분증스캐너를 도입치 않은 채널이 이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스캐너는 신분증 위변조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의계약에 대한 해명도 명확치 않았다.

14일 방통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신분증스캐너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KA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담당자가 참석했다.

신분증스캐너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 명분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불법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이유다. 통신 3사가 재원을 대고 KAIT가 보급을 맡았다.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이 스캐너로 판독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점에 남지 않는다. 신분증 위변조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스캐너를 거치지 않으면 개통 업무를 하지 못한다.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다단계판매 ▲홈쇼핑 ▲온라인 ▲기업(B2B)영업 등은 예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에 대해 KAIT가 ▲정부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 ▲신분증스캐너 제작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점 ▲제품 가격을 수차례에 걸쳐 조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 확대 차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일 법원에 강제도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1일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이달 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KAIT 정범석 팀장은 “통신사가 마련한 재원은 장비 및 시스템 구입비와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다. KAIT가 남기는 돈은 없다”며 “가격을 44만원으로 했다가 30만원으로 낮춘 것은 제조사가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의계약은 통신사가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CR)부문 정책협력실장은 “통신사 전산망 연동 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곳밖에 없었다”라며 “SK텔레콤과 KT의 대리점이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었고 단순히 신분증스캐너만 있으면 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10일 기준 판매점 보급률은 96%로 이미 주요 집단상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말까지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부분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앱 스캐너를 이용한다. 앱 스캐너가 보안성이 충분하다면 굳이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설명회에서 통신 3사와 KAIT는 채널별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강학주 상무는 “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통에 맞게 적합하게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특성에 맞게 가져간다”라며 “똑같아야 형평성 이슈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유통형태를 감안하지 못하고 좁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앱 스캐너는 신분증 위변조를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취지가 신분증 위변조 구분에 있다는 정부와 통신사 논리가 어그러지는 부분이다.

KAIT 전대국 차장은 “앱 스캐너는 위변조를 가려내지는 못한다”라며 “다만 앱 스캐너를 이용하면 신분증이 유통에 저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이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봤던 것”이라고 KAIT와 통신사 입장을 거들었다.

한편 정부 KAIT 통신사의 해명으로 의혹이 일소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인 확인이 철저한 은행권의 경우 스캐너 업체를 수의계약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유용 역시 판매점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KAIT가 전혀 돈을 남기지 않고 대행만 한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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