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네이버뉴스와 다음미디어 등 포털뉴스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구글이 뉴스 순위 알고리즘을 공개했듯이 구체적인 편집 원칙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를 통해 뉴스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자는 얘기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포털, 뉴스 순위 알고리즘 공개 필요=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는 “뉴스편집권은 시장 자율에 맞춰 2차 뉴스 플랫폼(포털을 지칭)이 고유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시장 경쟁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나름의 편집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박사는 구글이 뉴스 순위 알고리즘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경쟁의 규칙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3개의 구글 뉴스 순위 알고리즘 중 하나인 ‘보도대상의 실명성’은 언론사가 취재 대상의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직접 취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속보 뉴스 출처’도 평가 기준이다. 기사에 인용 부분이 많을수록 저평가된다는 뜻이다.
이 밖엔 ‘언론사의 뉴스 생산량’과 ‘언론사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기자 및 편집실 규모’ 등 대형 언론사일수록 유리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구글이)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도 높다”며 “전통적 언론사를 배려한 부분도 있고 뉴스 중개자 역할 부분이 알고리즘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교수는 구글의 뉴스 순위 알고리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번의 알고리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박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구글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한 국가를 예로 들어 “유럽연합은 구글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만 (구글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시장을 감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뉴스 중개자인 포털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포털이 적극적 언론의 기능 해야…자율적 편집권 보장 우선=포털에 더욱 적극적인 뉴스 중개자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포털이 뉴스 중개자로서 사실상의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질 부분이 생겼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포털의 자율적인 편집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정 교수는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에 개입해서 이원적으로도 다양성을 넓히는 게 포털의 역할”이라며 “포털이 적극적으로 언론 기능을 해주고 사회가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포털이 자율적인 편집권을 누리게 된다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보게 되는 뉴스가 차이가 날 것”이라며 “뉴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문화가 생기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포털에서) 소비자가 반응하고 있는 댓글 저널리즘의 형식을 넘어서 이를 다시 묶어낼 수 있는 로직이 필요하다”며 포털이 소비자 중심의 저널리즘을 유도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터넷 뉴스 유통 갈등, 언론사 성찰 필요=최근 불거진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 유통의 갈등에서 언론사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는 “언론사들이 시장에 대한 오해가 특정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모를 줄인다고 포털의 유입된 이용자가 전통 매체에게 유의미한 자산인가 독자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자사 저널리즘에 대한 파악과 확인이 전제돼야 (뉴스 유통에서) 포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논의할 것인가 명쾌한 지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언론사들이 기존과 다른 고객을 만나고 있다. 뉴스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내부 뉴스룸의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객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전제되고 포털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