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게임규제…“청소년·가정에 선택권 돌려줘야”
-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기본권 침해…자율적 규제·가정이 통제권 가져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주최하고 문화사회연구소(이사장 원용진)가 주관한 ‘게임문화 정책 제안 심포지엄’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쏠렸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이 법제와 관련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두 변호사 모두 셧다운제가 원칙 없는 규제라는 것에 동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도 의견을 같이 했다.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거나 가정이 자녀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국가 개입이 없는 자율 규제를 주장한 반면 이 변호사는 선택적 셧다운제 안착을 통해 가정이 자녀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에 무게를 뒀다.
박 변호사는 “현재 실태보다 (규제가) 과잉된 부분이 있다. 여가부가 내세운 인터넷중독자수 100만명은 게임중독이 아닌 인터넷 일반에 대한 수치”라며 “(셧다운제 등의 게임 규제는) 국내 게임 대상으로만 규제되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있고 실질적 효율은 낮다.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임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이 변호사는 박 변호사의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100만명 인터넷 중독 일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게임중독으로 몰아왔다. 게임중독을 해결하고 싶으면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각 연령별로 합리적 게임 이용 시간은 얼마인지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중독과관련이 있는지 등 과학적인 연구 없이 규제가 마구 제정됐다”며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원칙 없는 법 제정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안착이 여타 규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제한 면에서는 같지만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셧다운제가 가정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부모가 통제하느냐 국가가 나서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근원적 부분에서 봤을 때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면서 “강제력이 동원될 경우 세밀하고 개별적 사안에 따른 규제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자율규제가 불안하다면 현행 규제의 중복성 과잉성을 해결하고 게임법 중심으로 규제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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