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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알고리즘 문제점 노출… 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시 엄정 대응" 경고

박기록 기자
금융감독원 석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석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운영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과 지난 9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온라인 비교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는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뱅크몰,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KB핀테크, 핀다, 핀크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중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에 대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로직 분석을 통해 대출금리·한도 산정 왜곡,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금리·한도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때 실행률이 낮다는 정보를 표출해 다른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대출 승인율을 고정값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문제도 적발됐다.

현행 금소법상 '이해상충 행위 방지기준'(감독규정 제6조제7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침해 등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규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한다.

즉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항을 전달하면서, 각 회사들도 알고리즘 적용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검색결과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요소가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수치 활용시 대표성이 높은 기간과 결과값을 토대로 산출토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건보료 납부정보를 필수동의 항목으로 운영하면서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없이 입력 소득정보만으로 가심사를 요청하여 금리·한도가 왜곡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한 후 금융회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간 괴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참석자들은 온라인 대출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이 구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알고리즘 운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확대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 및 사후 검증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알고리즘 심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알고리즘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외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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