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교과위 회부 - 모바일게임까지 규제 적용…법안 시행되면 게임카테고리 오픈 ‘도루묵’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정부 규제폭탄이 게임 산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모바일게임까지 이용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규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박보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당초 정부가 공개한 하루 최대 4시간 이내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를 모바일 플랫폼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외에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안)에 나온 규제안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모바일게임도 하루 4시간 이용 초과 못해=문제는 이 법안에서 적용 게임물을 PC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즉 인터넷게임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은 물론 콘솔게임까지 연속해서 2시간,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앞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인터넷게임에 포함된 스마트폰게임과 콘솔게임까지 셧다운제 일괄 적용을 추진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PC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콘솔게임은 네트워크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게임과 PC패키지게임물 일부에 대해서도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됐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시행 될 경우 셧다운제 등의 규제의 상위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게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적용 부분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안이 이번 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이달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초·중등학생에게 시험용 게임물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출시에 앞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비공개테스트(CBT)에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산업계 전반이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출시하려면 해당 연령층의 시범 테스트는 필수다. 그런데 출시 전 테스트가 불가하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모바일게임업계, “다음 희생양은 우리”…우려가 현실로=이번 법안 발의로 모바일게임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모바일게임업계는 지난 6일 정부 규제안이 공개되자 “이러다가 모바일게임까지 규제가 전이되는 것 아니냐”, “규제 풍선효과로 다음 희생양은 모바일게임이 될 것이 뻔하다”, “PC온라인게임에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면 역풍을 모바일게임도 맞게 된다”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까스로 열린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 개발사들이 쿨링오프제를 적용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이 시간제한 시스템 마련을 거부하고 게임 카테고리를 닫을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산업계의 매출 타격도 예상된다. 게임빌과 컴투스 등의 업체는 국내에 게임카테고리가 열린 이후 매출이 상승했다. 애플이 독점하는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에 없던 시장이 생기면서 매출에 보탬이 된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해 모바일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국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이 있다”며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를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일명 ‘오픈마켓법’으로 불린 스마트폰게임물 자율심의에 관한 개정 게임법이 난항 끝에 시행됐지만 후속 법안이 이를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