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청소년 이용가(전체·12세·15세) 게임 심의를 위해 건전게임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쿨링오프제(일정시간 게임 이용 후 10분간 접속차단)는 교과부가 검토 중인 게임 규제의 일면”이라며 “청소년 이용게임의 심의를 위해 건전게임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2월 6일 발표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에서 해당 사안이 공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게임물 민간심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시행령 제정을 앞둔 상태다.
이 법안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업계와 협의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게임물을 제외한 심의 업무를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가 시행된다.
문제는 교과부의 규제 추진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시행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의 게임심의는 민간 등급분류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문화부와 업계에서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심의 시스템 충돌과 함께 이중 심의 우려도 제기된다. 건전게임심의위원회의 구체적 내용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오는 6일 교과부가 발표할 학교폭력종합대책에는 쿨링오프제와 함께 게임관련 기금조성 얘기도 거론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