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제 예외'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추진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도입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조항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 52시간 규제로 인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무제한 근로 허용 사례를 들며 "인공지능(AI)과 함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같은 수요 기업의 발주에 따라 부품 형태로 공급되는 중간제다.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스펙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는다"며 "수요 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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