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데스크칼럼] MG손보 직원들 고용 문제… 아쉬움 남긴 금융위

박기록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 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 지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MG손해보험의 처리와 관련한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와 가교보험사를 통한 5개 손보사로의 단계적 보험계약 이전이 골자다.

MG손보에 대한 청산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메리츠금융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결국 MG손보의 매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날 금융위의 결정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MG손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

MG손보 임직원 521명(올 4월말 기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금융위는 이날 이에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았다.

관련하여 금융위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과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MG손보 전속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손보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하고, 이직을 희망하는 설계사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무대책에 가깝다.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을 이전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보험사’에 기존 MG손보 인력들 일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정식 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5개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문구다.

노조가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곧바로 “이번 결정이 MG손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다. 마치 인심쓰듯이 가교보험사에 일부 직원들을 채용할 것이며, 계약이전이 마무리되면 그중에 또 일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끼리 생존게임을 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는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차기 정부에서 MG손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정상적인 매각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때까지 총력투쟁하겠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MG손보의 처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 이후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돼왔다.

금융 당국이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청산밖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MG손보 직원들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해선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21대 대통령을 뽑기위한 선거 기간중이다. 어수선한 시기에 이처럼 민감한 문제를, 금융위가 시간에 쫓기듯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여전히 아쉬움과 의문이 남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