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랫폼급 대처’ 나선 무신사…입점사 오리털 패딩 논란에 팔 걷어붙인 사연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라퍼지스토어’가 판매한 다운 재킷이 표기 정보와 상이한 충전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명은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으로, 실제보다 적은 솜털 함량임에도 다운 혼용률을 허위 기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품 판매처 중 하나인 무신사가 적극 대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국내 패션 브랜드 전반에 대한 고객의 신뢰 및 경험을 저해하는 소수 입점 브랜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지난 18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입점 브랜드의 정보 고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상황을 공개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위반 행위에 관한 제보를 확인한 즉시 브랜드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외부 심사 기관 시험 성적서 등 소명 자료를 확인했으나 고객이 제보한 결과와 다른 점을 고려해 추가 시험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신사는 안전 거래 정책을 운영하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위반 행위가 발견된 브랜드는 누적 횟수에 따라 ‘경고→일정 기간 상품 판매 중지→퇴점’ 순으로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및 제보 등을 통해 정책 위반 사항이 발견된 브랜드에는 7일 이내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다. 나아가 문제가 된 상품은 리콜을 진행해 고객에게 상품 구매액을 환불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입점 브랜드의 명확한 귀책사유인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리콜, 보상 등의 의무는 없으나 무신사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확산하고 있는 다운 재킷 이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무신사가 뉴스룸을 통해 브랜드 명과 조치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정책 위반 브랜드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게도 피해를 끼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한 무신사를 비롯해 수천여개 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특성상 모든 상품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사는 안전 거래와 관련된 조직 및 기구를 신설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등 패션 생태계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패션 플랫폼 업계 최초로 안전거래센터를 신설했다. 이곳에선 입점 브랜드의 상품 페이지 선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접수가 된 브랜드에 대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현재는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등 5인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입점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패션 업계 한 관계자는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국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브랜드들이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패션 생태계가 한층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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