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공재 아냐”…규제 폭풍 속 경제·법·경영 전문가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수수료 인하, 독과점 제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기업 규제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법학·경영학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규제 필요성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측면과 독과점 현상이 매번 언급되지만, 이 근거의 정당성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들 전문가는 양면시장(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고객이 거래하는 구조)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독과점은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이 구조하에 사회적 후생이 커진다는 게 간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3일 서울 서초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를 주제로 제91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굿인터넷클럽은 디지털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먼저 홍현우 충남대 교수는 경제학 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공공성을 강하게 갖춘 서비스이지 공공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이 공공재를 정의할 때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배제 불가능성은 특정 대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해도 그 가치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국방이나 치안이 이 경우에 속한다.
홍 교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배제 불가능성)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 방침일 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우, 회원비를 내지 않으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듯 네이버와 카카오도 언제든 무료 서비스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과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양면시장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규제 등 기존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시장 혁신과 투자 매력도를 낮출 수 있다”며 “기업적 측면은 물론 사회전체적 측면으로 바람직하냐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법학 측면에서 플랫폼은 실생활과 밀접해 일부 공공 성격을 띠지만, 민간에서 혁신을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공재와 정반대라고 호응했다.
계 교수는 “각종 행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일명 ‘생존 배려 서비스’ 등으로 보고 국가적 개입이나 국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서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처럼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학 관점에서도 플랫폼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 본질은 ‘이윤 추구’ 및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점에서 비영리적인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중 교수는 “플랫폼 사업이 일부 공공재적인 측면을 가지는 이유는 이용자가 임계치를 넘으면 플랫폼은 중심에서 여러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라면서도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가 본질이자 자아실현인 플랫폼에 공공책임 의무는 또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를 100% 경감하는 등 강구책을 공언했다”며 “수수료는 기업이 공급자들에 매기는 가격인데,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가 임의로 낮추는 게 한국 경제 체제에 맞는가는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 규제 대안으로 꼽히는 자율규제조차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계 교수는 “정부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수수료 구간을 정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양측 협의가 안 될 시 규제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내놓은 자율적 결과를 정부가 먼저 신뢰해 줘야 한다. 1년 남짓 진행된 자율규제에 대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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