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 검열은 악법”… 게임법 헌법소원, 하루 만에 청구인 10만명 돌파
[ⓒ게임이용자협회]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 사전 검열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인이 10만명을 넘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참여자가 만 22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으로서, 기존 9만5988명이 참여했던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청구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씨는 앞서 5일자로 공개한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기입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뉴 단간론파 V3’나 성인 대상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차단 되는 사례가 잦아 게이머 불만이 크다.
일각에선 폭력 등으로 모방 범죄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적용되는 잣대가 유독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자 사건의 대리인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 됐는데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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