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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유튜브뮤직 조사는 조용한데…카카오만 때리는 공정위? [IT클로즈업]

이나연 기자

멜론 홈페이지 갈무리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관련 안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원 상당 과징금을 맞았다.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 법인은 멜론이 전부터 서비스 중도해지 제공 및 안내를 충분히 해 왔다고 반박한 가운데, 이번 공정위 제재를 두고 일각에선 ‘카카오 때리기’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3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다수 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즉각 내비쳤다. 멜론은 지난 2021년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해왔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을 지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공정위가 멜론을 콕집어 제재한 것이 무색하게 현재 대다수 음원 플랫폼에선 중도해지 기능이 없거나 관련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멜론과 네이버 바이브 등을 제외하면, 유튜브뮤직과 지니뮤직, 플로 등 플랫폼들은 중도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FAQ 게시판에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 소속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카카오 본사가 제주도라 관할 지역인 우리가 이번 사항을 조사했다”라면서 “담당이 아닌 타 음원 플랫폼은 관련 실태를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카카오의 음원 서비스 사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7월 당시 카카오뮤직은 한 곡이라도 들었다면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해 과징금 8900만원을 내야 했다.

50곡짜리 상품을 구매해 10곡을 들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나머지 40곡 분량을 환불해줘야 하지만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해서다.

같은 해 8월엔 멜론에 과징금 1억8000만원 처분도 내려졌다. 할인 행사를 진행한 뒤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꼼수로 시장 점유율 키워온 유튜브 구독 상품에 대해선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조사 이후 1년 가까이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국내 음원 시장에서 유튜브뮤직의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시각이 업계에 지배적이다.

유튜브뮤직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을 꺾었다는 시장조사업체 지표까지 나오면서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달인 작년 12월 유튜브뮤직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유튜브뮤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649만6035명일 때 같은 기간 멜론 MAU는 623만8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만 해도 유튜브뮤직 MAU가 약 408만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무서운 성장세다.

공교롭게도 유튜브뮤직이 음원 사업자 1위가 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구글은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나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 시장이 위축돼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유튜브뮤직 독주 체제가 공고해진 지 오래”라며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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