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71억원에 검찰 수사까지…카카오모빌리티 수난사는 계속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71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이어 이젠 검찰 수사까지 받을 처지가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 기소 대상에 오른 건 회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 등 사법 리스크와 대내외 악재에 휘말린 카카오 경영진과 계열사인 엔터테인먼트와 페이에 이어, 결국 모빌리티도 당국 수사망에 올랐다.
20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대상 기업들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배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중형택시 일반 콜 서비스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불이익을 줬다.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전국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중기부의 이번 검찰 고발 추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우, 우대배차 행위로 이득을 본 가맹택시와 피해 주체로 지목된 비가맹택시 모두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기부가 공정위에 요청한 검찰 고발 건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피해를 준 것이 명백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의무고발 요청 대상 기업으로 언급된 다인건설도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9개 중소기업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반면,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비가맹택시가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만 적시했다.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비가맹택시 사업자가 가맹택시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만큼, 추정 피해액도 굉장히 크다고 봤다”며 “이전까진 비가맹과 가맹 간 수입차가 많지 않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가맹택시 운임 수입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격차가 커졌다는 데 주목했다”고 말했다.
향후 이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기소하게 되면 앞선 행정소송 등 사례처럼 회사가 향후 형사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해당 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8월 법원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개 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상생 차원의 서비스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화 된 개편안은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 2.8% 신규 가맹택시 상품 출시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이 골자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발언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까지 택시업계 상생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지난달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상위 주요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때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 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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