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8년만에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업계 환영 물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의 타다 사태’라 불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직역단체 간 법적 분쟁이 8년여만에 로톡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 처분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변협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게 됐다.
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체 123명 중 120명은 ‘혐의없음’,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수위로 징계를 내렸다.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렸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엔 참여하지 않았다.
◆로톡 “법무부 징계위에 감사…올바른 서비스 운영 매진할 것”
이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와 변협 등 정책결정자 대화 요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태도다.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변협 측에 정식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12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돼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오늘 법무부 결정으로 법률서비스 혁신을 시도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은 이미 7500여개에 달하고 로톡과 같은 형태 법률 포털도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국회엔 로톡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유니콘팜(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5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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