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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치료할려고 구매한 '파라핀 욕조'가 어떻길래?… 무더기 과장광고 적발 [e헬스]

오현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2등급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는 손, 발 등의 통증완화를 위해 쓰인다.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하면 통증이 한결 나아질 수 있어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관련 제품들의 과장 광고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또한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파라핀 공산품 제품이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한 사례,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한 사례 등 3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파라펜 제품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 체험담 또는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한 광고를 한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또한 단순한 공산품을 ‘혈액순환’ ‘관절염 치료’ 등 의료기기와 유사 또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 인증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넘어선 ‘손(가락)발 관절염 치료’, ‘무좀 완화‘ 등을 게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어 마치 효능·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후기 등으로 광고한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한다면 반드시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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