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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L로 몸집 키우는 핀테크, 부실 우려도 커진다... 금융 당국 "리스크관리 강화"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최근 더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크게 뛰면서 신용 연체 등 각종 페이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 당국이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 ▲금융부문-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 및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안건에는 결제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논의는 사실상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상용화 초기 단계인 핀테크 서비스를 격려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최근 국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등 플랫폼 업체의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BNPL)’ 서비스에 대해 ‘연체 위험’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후불결제로 신용카드 할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BNPL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 시행하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대신 비(非)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운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부족자) 집단이 애용하는 서비스기도 하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1일 “앞서 BNPL 서비스가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플랫폼 업체가 신용정보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혁신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업 문이 너무 좁다는 시각이 있었고, 아직은 BNPL 서비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을 열어놓고 모양을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연체 이슈들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과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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