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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감사원에 이첩

오병훈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언론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지인을 동원해 관련 언론사들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 골자다.

일명 ‘민원사주 의혹’으로 불린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신고 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했다. 이번 사건 이첩은 이후 방심위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피신고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가족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공직자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했다. 해당 조항들에 따르면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게는 조사 의무가 생긴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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