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을 '비우호 국가'(unfriendly country)목록에 포함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비우호국 목록에 언급된 국가 및 영토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가입한 국가'라고 정의했다.
특히 타스통신은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의 기업 또는 개인, 지자체가 '비우호국가'와의 거래에서 루블화로 외화표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즉, 러시아 기업들이 '비우호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달러 대신 루블화로 무역대금 결제 등 대외 채무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의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타스통신은 이번 규정이 '월 1000만 루블(또는 유사한 외화 금액)을 초과하는 지불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루불화의 가치가 크게 폭락한 상황이어서 루블화로 결제대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국내의 러시아 수출 관련 기업들은 적지않은 환차손 리스크에 직면할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앞으로 루블화 결제를 기반으로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러시아와의 교역에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미국 및 캐나다, EU 국가, 영국,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일본, 한국, 호주,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이다.
대만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 영토로 간주되지만 1949년 이후 자체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고 주석을 달아 독립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비우호국가'에 대한 자세한 러시아 당국의 제재 사례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을 '비우호국가' 목록에 올리면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일할 러시아 현지인의 고용인 수를 제한거나 금지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있다. 이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당했던 조치의 보복 차원의 성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