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논쟁]② 지금(2022년)은 맞고 그때(2013년)는 틀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2월 중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경매라고 반발한다. 해당 대역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경쟁수요 없는 경매라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배경과 정부 및 각 통신사의 입장, 향후 전망 등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3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태세다.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부담이 없는 인접 대역을 할당하는 것인 만큼, SK텔레콤과 KT는 특혜성 할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할당될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추가 투자와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매 할당이므로 특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접 대역이 아니더라도 주파수 집성기술(CA) 등 충분히 기술적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용자 편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일각에선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사례를 주목한다. 당시에도 KT의 인접 대역 문제로 지금과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별도 할당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당시만 해도 KT의 인접 대역 할당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에선 LG유플러스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다르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정부 역시 비슷한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13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두 번째 LTE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KT가 쓰고 있던 대역 바로 옆에 붙은 1.8㎓ 대역 15㎒폭(D블록)의 경매 방식이었다.
KT는 이 대역을 가져갈 경우 기존 대역 주파수를 2배 넓은 광대역 LTE로 활용할 수 있었다. 별도의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속도와 용량을 2배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경쟁사에게 이 블록은 가져가도 쓸 곳이 없는 ‘계륵’ 같은 존재였다.
LG유플러스는 지금과 정반대로 강력하게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나 특정 가입자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금지돼야 하며,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 인해 경쟁상황이 인위적 재편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KT 인접 대역의 경매 대역 포함 여부를 경쟁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할당 공고시 KT에게는 ‘지역별 서비스 시기 제한’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조건도 부과했다.
이번 할당에 대해서도 경쟁사들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LG유플러스 역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할당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KT 측에서는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시점까지 수도권 지역 20㎒ 사용시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그러나 두 사례가 다르다고 해석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3년엔 3사가 동일 폭의 대역을 가진 상태에 KT가 추가로 더 많은 대역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SK텔레콤과 KT가 100㎒, LG유플러스가 80㎒ 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20㎒ 폭이 어느 통신사에 가도 경쟁 균형이 깨지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2013년 경매 사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할당되는 3.5㎓ 대역은 이미 SK텔레콤과 KT가 3년 전부터 100㎒ 폭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이고, 만약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서 20㎒폭을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같은 3.5㎓ 대역에서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경쟁사 반발 및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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