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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최저가 1355억원부터…할당 방식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 경매의 최저경쟁가는 1355억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경매 방식은 최대 50회 오름입찰을 진행한 후 경우에 따라 밀봉입찰로 최고가를 제시한 통신사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파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3일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이번 20㎒ 폭은 1개 블록으로 제공되며,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름입찰은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 라운드에 따라 상한선 없이 가격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밀봉입찰은 경매 참여자들이 한번에 경매 가격을 밀봉(비공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경쟁 입찰을 진행 뒤 2단계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원에 가치상승요인을 플러스알파(α)로 더한다. 과거 2018년 경매 당시보다 5G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산정 방식은 지난 2018년 5G 3.5㎓ 대역의 주파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블록당 금액은 948억원으로, 추가 할당할 20㎒ 폭에 이용기간(2028년 11월30일까지 약 7년)을 반영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을 제시했다. 이는 통신 3사의 공동구축(로밍) 무선국 포함한다. 또 통신 재난 발생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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