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3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경매로 이뤄질 이번 할당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애당초 추가할당 수요가 없는 SK텔레콤과 KT는 경매 할당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 짓고 다음 달 경매에 돌입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5G 주파수(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때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이 때문에 당시 본경매에서는 총 280㎒ 폭만 할당됐고, SK텔레콤과 KT가 100㎒씩 그리고 LG유플러스가 80㎒ 폭을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꾸려 할당 여부를 논의한 끝에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할당 방식은 오름 입찰(최대 50라운드 진행)과 밀봉 입찰을 혼합한 경매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그러나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할당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해당 대역이 현재 쓰고 있는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추가 투자와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경매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KT는 지난 4일 열린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우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여부를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할당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부에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매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LG유플러스는 ‘무혈입성’으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경매이지만 경쟁이 없는 단독 입찰이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1355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가치상승요인’을 플러스알파(+α)로 더한다. 과거 2018년 본경매 당시보다 주파수 활용도가 커진 만큼, 가치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이 가치상승요인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할당대가 책정이 부담스럽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가게 되면 정부 입장도 난감해진다. SK텔레콤과 KT는 이미 이번 경매 할당에 대해 LG유플러스를 위한 특혜성 할당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독 입찰이 되면 이들의 주장대로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란 문제제기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물론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매가만 띄우는 견제성 경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측도 “우리가 사용해야 해서가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일 텐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예정대로 내달 중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할당 방식을 문제 삼은 만큼, 2월 주파수 경매 시점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