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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vs. “품질개선”…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과열(종합)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두고 잡음이 거세다. 경매할당 형식임에도 LG유플러스가 사실상 추가할당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할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매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통신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쓰기 위해 추가 투자와 운영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애초에 수요가 없다. 결국 처음부터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판을 깔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논란의 20㎒ 폭 추가할당 결정한 정부…할당방식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발표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통신3사간 이견은 첨예했다.

문제의 5G 주파수는 3.4~3.42㎓ 대역 20㎒ 폭이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때는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이 때문에 당시 본 경매에서는 300㎒ 폭 가운데 280㎒ 폭만 할당됐고, SK텔레콤과 KT가 100㎒씩 그리고 LG유플러스가 80㎒ 폭을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 20㎒ 폭에 대해 추가할당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요청에 따라 연구반을 꾸려 할당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적으로는 그해 12월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 끝에, 할당방식은 경매(오름입찰+밀봉입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또한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을 1355억원(2018년 본경매 1단계 낙찰가 반영)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가치상승요인’을 플러스알파(+α)로 더하기로 했다. 과거 2018년 경매 당시보다 5G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 “특정 사업자 단독입찰 특혜” vs. “이용자 편익증진 위해 필요”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곤 사실상 경쟁수요가 없어 경매의 탈을 쓴 단독입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에 할당될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바로 붙어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한 지점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과 대역간 거리가 멀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파수 집성기술(CA)이 필요하다. 추가 투자와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만 공급되는 특이한 사례”라며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공급 방식이나 대가 수준과 상관 없이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1년 단위로 신입 직원을 선발하는 입사 시험에 3명의 취준생이 응시해서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맞고 성적 순으로 좋은 보직을 받았는데, 3년 뒤 80점을 맞은 직원 요청에 의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3명 직원간 보직이 바뀐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겠는가”라고 비유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역시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우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여부를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할당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부에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매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김윤호 LGU+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그러나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입장을 냈다.

다만 정부가 최저 경쟁가격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할당과 유사한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 정부, 이달 중 할당 계획 확정…“국민들이 바로 향유하도록”

과기정통부 또한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발빠른 추가할당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 20㎒ 폭을 (사업자에) 안 주고 (정부가) 가지고만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이 대역폭을 줬을 때 국민들이 바로 향유할 수 있고 어느 사업자가 가져가든 할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을 감안해 빠른 시간 내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당 대가 부분은 신청자인 LG유플러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경쟁사들도 여러 입장이 있겠으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올 2월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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