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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재할당을 앞두고 (에측 불가한 산정기준은) 정보보호 등 사업자가 투자 계획을 짜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사진>은 14일 오후 한국전파정책학화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예측가능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예측 가능한 산정방식 필요”

이날 토론회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이동통신 3사는 3G와 LTE(4G) 용도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상황이다. 3G·LTE 용도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총 370메가헤르츠(㎒)의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재할당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파법 시행령 내 규정된 별표3를 통해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의 합산액을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정부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만큼 변동이 큰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산정방식은 꾸준히 지적됐는데, 실제 역대 재할당 사례를 살펴보면 산정 기준은 상이하다.

과거 경매사례가 존재하는 2016년과 2021년의 산정방식도 다르다. 2016년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단위가격과 과거 경매 낙찰가의 단위가격의 ‘평균값’이 적용된 반면, 2021년은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 할인이 적용됐다.

재할당대가 산정을 정부 재량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주 재원으로서 할당대가를 해석한다면 오히려 특별부담금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시점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칠 필요는 있겠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어떻게 제도를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 재할당대가 받지않는 美, 재할당대가만 받는 英…대가산정의 합리성도 검토돼야

업계에선 현재 국내 주파수 재할당대가 수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재할당에는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비해 경제적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재할당 할당에 대해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또 다른 발제자인 권 소장도 “최초 할당시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그대로 재할당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재할당에 적용할 별도의 대가 산정방식은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재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전파사용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와 달리, 과거 주파수의 경매대가(시장가치)를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미국의 경우 주파수 이용 면허 갱신(재할당) 신청 절차를 거칠 때, 최초 면허 할당에서 제시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추가 할당대가 없이 주파수를 재할당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재할당대가애 해당하는 ‘면허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주파수의 시장가치(과거 경매대가)만을 근거로 주파수 이용대가를 산정했다가 결정을 파기한 판례가 있다.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할당 욕구가 컸던 과거와 달리, 현재 재할당에 욕구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한 법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을 보면 주파수 재할당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사 확인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6G 시대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 교수는 “6G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은 AI로, 재할당대가를 내고 나면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에서 (사업자의) 투자 재원 확보를 고려할지, 아니면 기존의 경제적 가치 반영 기조를 유지할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3G·LTE 용도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에 착수했다. 오는 6월까지 재할당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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