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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21 금융IT ⑨] 文정부, 핀테크 정책 4년…긍정 평가받는 이유

박기록
* 본 기사는 디지털데일리가 7월초 발간한 <2021년판 디지털금융 혁신과 도전>에 수록된 내용중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사정상 책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등 규제 완화 성과 ,“금융산업 혁신 성장 밑거름” 긍정 평가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약 4년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과거의 엄격했던 금융 IT 관련 규제들과 비교했을때 '파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규제 완화가 있었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됐다는 평가다.

물론 여전히 미흡하고, 개선돼야할 부분도 적지않다. 다만 제도적 변화를 거쳐 시장에서 하나의 혁신 서비스가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성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호적인 평가가 많다. 혁신적인 금융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출현, 또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우리 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의 질적 개선이라는 선순환을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과제다.

현장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전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 K-방역 등에 가려졌지만 높게 평가받아야할 정책중 하나로 핀테크 혁신 정책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비교적 뛰어난 방역효과를 낼 수 있었던 숨은 공신으로 핀테크를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의 뛰어난 비대면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꼽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경제 생활과 결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접촉면을 비대면 결제서비스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문 정부 출범 당시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은 그러한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도에 부합할 만한 긍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사진> 청와대
<사진> 청와대

무엇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성숙된 디지털 생활플랫폼이 활성화된 나라였다. 강력한 규제산업으로 존재해왔던 금융산업의 빗장을 해소하면서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 것이다. 또한 당시는 미국, 영국, EU,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도 핀테크 혁신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가질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의 시행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게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실제 상용화될 수 있었다. 올해 1월말까지 총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서비스의 종류도 2017년과 비교해 크게 다양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년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비롯해 엄격했던 관련 규제들이 없어졌고, 이를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 IT 혁신 모델이 시장에 등장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정부는 2018년 1월, 핀테크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컨설팅 지원을 물론 연간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금융-IT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2019년 12월에는 ‘오픈뱅킹’(Open Bangking)서비스가 시작됐다. 은행 및 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권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타 금융권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원스톱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대응하기위해 기존 금융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2020년1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한번 더 금융혁신서비스 시장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특히 가명정보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여러 금융 규제 완화 조치중, 기존 금융회사및 관련 IT업계 입장에서보면 가장 의미를 둘만한 것은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 클라우드 허용’이다.

'금융 클라우드 허용' 이후, 금융 데이터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닌 퍼블릭 기반의 외부 클라우드 기업의 위탁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의 시행으로 ‘가명처리’ 등의 보안조치를 통해 금융 데이터가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금융 데이터’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비중요 금융 데이터’만 예외적으로 외부 위탁 관리가 허용됐지만 2019년 부터는 모든 ‘금융 데이터’는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원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에 기반한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델중 대출상품간 금리 비교 등이 가능한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의 경우, 일반 대출대비 금융이용자 금리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동일 보험 재가입시 반복 설명의무 면제를 통해 여행·레저 등 관련 온오프(on-off)간편보험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기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시킨 결과, 카드이용 정보·투자이력 등을 분석해 맞춤형 투자 추천 등이 가능해졌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국민 편익의 증가도 가져왔다. 고객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손쉽게 여러 금융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됐으며 조회·송금·자금이체가 훨씬 수월해졌다. 금융위는 중복을 제외한 오픈뱅킹 이용자 수가 2019년말 440만명에서 2021년1월말 2,487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회사, 기업 등이 가진 정보를 원활히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2020년5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후 2021년 1월말까지 참여자 간 총 1,085건의 데이터를 거래했다.

◆숙제로 남아있는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은?

디지널금융 혁신의 여정(旅程)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다만 “디지털 금융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가 결과적으로 소수의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시장 일각의 지적은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금융 클라우드의 허용,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급격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금용 보안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금융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보다 강화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기존 핀테크 지원정책을 보완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예를들면 송금·결제, 대출비교 플랫폼, 신용평가 등(53건)이 총 지정(135건)의 39%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 분야가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사업화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안전성 등 시험 기회 제공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핀테크 기업 지원 체계화,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도 필요하다. 핀테크 기업의 초기 사업화·스케일업 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제도 정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지닌해 10월 열렸던 핀테크 간담회에선 “예산지원이 주로 창업단계, 민간투자는 사업화 완료된 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창업이후 사업화·스케일업 단계의 핀테크 기업에는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시됐다. 또한 금융-IT간 실질적 융합 촉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핀테크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해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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