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7월1일부터 24시까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 가능(종합)

윤상호
- 정부, 새 사회적 거리두기 7월1일 시행…5단계→4단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했다.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사적 모임 기준은 4명 이하에서 6명 이하 비수도권은 8명 이하로 완화된다. 식당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22시에서 24시로 늘어난다.

20일 정부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7월1일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를 4단계로 줄였다.

▲1단계 확진자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확진자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확진자 전국 1000명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확진자 전국 2000명 수도권 1000명 이상 기준이다.

모임은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 이하 ▲3단계 4명 이하 ▲4단계 18시 이후 2명 이하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업종별로 다르다. 식당 카페는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24시 ▲3단계 및 4단계 22시까지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노래연습장 영업시간도 같다. 실내체육시설은 2단계까지 시간 제약이 없다. 3단계와 4단계도 대부분 운동에 따라 체류 시간 제한을 뒀다.

기업은 2단계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단 제조업은 예외다. 2단계는 300인 이상 3단계는 50인 이상 4단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재택근무는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로 확장한다.

정부는 “3차 유행 때 거리두기 조치 효과성 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율과 책임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7월1일부터 새 거리두기 기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사적 모임 한도는 14일까지 6명으로 제한했다. 15일 이후부터 8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