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로나19로 영세기업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는 가운데,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 문제로 홈쇼핑 채널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받기 어렵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인센티브 규정이 신설되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