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압박 고삐를 죄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소송 관련 여론 왜곡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전향적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일(현지시각)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침해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건(337-TA-1159, 1차 소송) 최종판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 10년 미국 수입금지를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기존 거래관계인 미국 자동차 회사용 제품은 일정 기간 수입금지를 유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문은 소송 지속 당위성 해명과 협상 금액 상향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등은 양사 소송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상을 종용해왔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언급은 적당한 수준에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한다. 소송 비용 부담이 늘어도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결정으로 확정된다. 재가하면 효력 발생 거부하면 효력 상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운명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