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SK이노, “영업비밀침해 사실 못 밝혀…유예기간 다행”

윤상호
- 포드·폭스바겐 공급 지속…美 조지아 공장, 美 자동차 산업 필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사업에 차질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11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0일(현지시각)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침해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건(337-TA-1159, 1차 소송)에 대해 내린 최종판결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일부 제품 10년 미국 수입금지를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기존 거래관계인 미국 자동차 회사용 제품은 일정 기간 수입금지를 유예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라며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 등을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은 고객과 주주를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SK이노베이션의 기대대로 조지아주 공장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지아주 공장은 1공장은 2020년 1분기 2공장은 2023년 1분기 양산 예정이다.

한편 ITC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결정으로 확정된다. 재가하면 효력 발생 거부하면 효력 상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운명이 달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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