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안전한 제품 유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이나 평가 대상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고시를 시행한다.
스마트 가전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 신고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