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AI)·SW 전문인재 10만명 양성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SW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 SW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진흥체계 구축 등 법 개정에 따른 종합적 SW 지원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하는 2부에서는 SW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산업계, 학계, 정부 등 각계 인사 6명이 토론을 진행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SW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통해 12월 10일 SW진흥법과 함께 시행된다.
한편 SW진흥법 하위법령은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SW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한다.
또 민간투자형 SW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SW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SW 사업 영향평가 강화, SW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할 계획이다. SW 안전, SW 역량평가 검정, 지역 SW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