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기재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적정성 재검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와이파이 적정 사업 규모, 재원 분담 구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대된 후 공공와이파이 구축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사업적정성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 완료하고,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소를 추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1만개를 신규 구축한다. 본예산 100억원, 추경 320억원 등 총 420억원이 투입된다. 2014년 이전에 구축‧개방된 노후AP 1만8000개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의 경우, 198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부담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7:3 비율로 부담한다. 구축단가는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 6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KT가 공공와이파이 전체 물량을 소화한다. 사업공모에 통신3사 중 유일하게 KT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실외지역 구축 비중이 커지고 지중화와 통신주 설치공사가 늘어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외지역이 수요제기 장소 약 80%를 차지한다. 회선을 실외지역에 설치하려면 땅에 묻거나 통신주를 세워서 연결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공사가 수반되고 통신주 설치를 위한 공간 임대까지 이뤄져야 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구축단가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자체가 수요를 제기하는 장소 중 전원확보가 곤란한 곳도 있다. 이때 지자체가 전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통신사가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 공사 난이도뿐 아니라 지자체 지중화 공사허가 지연 등으로 실제 구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지자체는 5년간 회선료를 부담해야 한다. 회선당 월 3만3000원이다. 지난해 지자체는 1만585개소 수요를 제출했으나, 4624개소는 취소했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가 신규 구축을 포기한 것이다. 올해에도 대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선료 부담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추경 예산 편성 때 정부가 회선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구축단가 현실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회선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모아졌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통신사, 지자체는 각 1:1:2 비율로 공공와이파이 구축비를 분담했다. 이후 2019년부터 지자체는 구축비에서 제외되고, 회선료 부담 방식으로 변경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수요를 받을 때 미리 지자체 상황을 안내받고 진행했다. 올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 연도에라도 지자체는 수요제기를 할 수 있다”며 “예산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는 기재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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