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n번방 수사 위해 7번 협조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수사협조 일절 거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디지털성착취 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텔레그램에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응답은커녕 수신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 측에 총 7회의 이메일을 보내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일절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와 보안 담당자, 공문 접속경로 등을 파악하지 못해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 학대 게시물 발견 시 신고하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협조요청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다. 9월 10일 기준 1625건, 2080명을 검거하고 192명을 구속 중이다. 이중 1131명을 기소 송치 등 종겨라혹 94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박사방 사건 피의자 99명, n번방 사건 피의자 313명을 검거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 6억500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아닌 성착취물 거래 수단인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의 거래내역, 피의자 IP 추적,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이뤄졌다. 디지털성착취물의 유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텔레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디지털상착취물 유포처로 떠오른 디스코드, 트위터 등은 국제공조로 수사에 협조하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관련 어떤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FBI 등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며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가해자 특정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자의 정보는커녕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텔레그램 본사에 찾아가기라도 해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이들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록돼 있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불법 콘텐츠 사업자의 주소 제공 의무, 불법 콘텐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대책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대리인을 둬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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