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언택트 시대 효자 화상회의···그러나 정보유출 우려도 확대

이종현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국면에서 화상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 정상 간 대담도 화상회의로 하는 시대다. 하지만 높은 효용성과 동시에 정보유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공존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해 화상회의 장면과 음성이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협업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사용한다”며 “화상회의와 관련한 문제 인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답변과 달리 기관별로 사용하는 화상회의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이 황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영상회의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일선 공무원과 산하기관은 절차 없이 줌(Zoom), 웹엑스 등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보 의원은 “해킹된 PC로 화상회의를 했다면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정원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지침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줌도 도마에 올랐다.

황보 의원은 “화상회의 보안 문제로 해외 국가에서는 국방부, 외무부, 공공기관, 교육부 등에서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중요 정보를 다루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에서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민간 프로그램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황보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국내 제품 7개 기업에 대한 보안점검을 해서 30개 취약점을 확인해 조치요청했다”며 “이를 보다 활성화해 문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킹 경각심이나 정부 제재 조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과기정통부에 문의했더니 민간 기업이나 학교가 사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주변에서 (민간 화상회의 서비스를)쓰는 것을 많이 보고 위험할 수 있으니 안 쓰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듣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줌에 대한 보안 이슈가 한창일 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주재의 회의 등을 줌으로 활용하며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데일리>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줌의 보안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각각 “과기정통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그건(줌 사용)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핑퐁게임’을 했다. 과기정통부가 요청하더라도 교육부가 이를 듣지 않는 등 보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

황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화상회의 서비스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용함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정부부처와 관련된 소관기관에서 편의에 의해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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