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코로나19 방역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침해 우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수단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범위를 초월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진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이태원 클럽 사태 당시 정부는 클럽 이용자를 역학조사하기 위해 9개 클럽의 장소, 날짜, 시간을 특정해 기지국 접속을 요청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기지국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건물 내와 건물 외를 구별할 수 없다. 마치 클럽 이용자를 특정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대의 접속기록을 수집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 과잉수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 15일 광화문집회 역학조사를 위해 광화문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기지국 접속기록을 수집했다. 8월 15일 12시부터 17시 사이 광화문 일대에서 30분 이상 기지국 접속기록이 확인 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권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결과 확진자 2만4000명을 확인하기 위해 23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특별 규정을 뒀음에도 선별 노력 없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행정의 개인정보침해 관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대본 지침상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는 14일 이후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이 발견됐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개보위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개보위 차원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는 정보공개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현재는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의 역할만 취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본다면 의무적으로 이행해도 좋을 사항으로 보여 의무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개선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