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상식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에 관하여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 연계투자계약 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틱톡 따라잡기"...인스타그램 피드 비율 개편에 사용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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