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19]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사업을 하다보면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영업소, 출장소, 지점 등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법 상 명의대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을 말한다.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준 사람을 명의대여자, 빌린 사람을 명의차용자라고 한다. 이때 대여하는 성명 또는 상호는 명의대여자와 동일성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전부 포함되며, 아호, 예명, 가명, 상호의 약칭(줄임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이 부기되어 있다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고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 다만 판례는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라고 하여,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명의대여는 계약, 동의 등 명시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인 허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동의 등으로 명의대여를 허락할 때에는 명의차용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제3자 등 일반에게까지 의사가 표시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규정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직접 거래한 자에 한하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자의 채권자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체로 오인함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영업상 대금지급의무, 계약상 이행책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포함된다.

판례는 명의차용자가 업무수행상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 일어나지 않은 폭행 등 단순 불법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법률행위를 전제로 영업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례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연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3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만약 명의대여자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업상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만큼 법적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명의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한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한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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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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